2020/05/19 - ["Our Special Life"/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 전자소송-나혼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행)신청하기

 

전자소송-나혼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행)신청하기

제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해 보자! 2020/05/19 - ["Our Special Life"/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 전자소송-채권 압류 및 추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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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부당이득금으로 승소를 한 뒤에도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는 연락이 없었고, 

우리는 계획대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압류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 실수를 여러 번 반복했지만, 정말 어렵게 어렵게 법원에서 채권 압류 결정문을 받았고 우리는 추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전자소송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이 글을 올린다. ^^

 

먼저 채무자 채권 압류로 가장 좋은 방법이 은행 채권 압류다. 부동산, 재산 명시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대한 법률공단에서 상담받았을 시 우리처럼 적은 금액을 추심할 경우 은행 채권 압류가 가장 적합하다고 한다. 단, 채무자와 거래가 없을 시 다른 은행으로 다시 추심 신청을 해야 한다.

 

은행 채권 압류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를 살펴보자.

 

1. 판결 정본

2. 집행권 정본

3. 송달 증명원

4. 확정 증명원

5. 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

6. 제3 채무자(은행) 법인등기부등본(먼저 어느 은행에 추심을 신청할지 몇 군데에 신청할지 정해야겠죠? 그리고 상호, 본점 소재지, 대표자 이름이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함!)

 

 

1~4번까지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간다. 로그인 후 공인 인증서로 다시 로그인한다.

 

 

 

 

 

 

 

 

상단에 제증명 클릭 후 제증명 신청을 클릭한다. 

 

 

 

 

 

 

 

제증명종류(집행문(정본포함),송달증명/확정증명)를 선택하고 승소한 재판의 소송유형, 법원, 사건번호를 입력한다. 

 

집행문(정본 포함) - 집행문 & 판결문이 함께 발급된다.

하기 내용과 같이 진행하면 된다.

단, 송달/확정증명에는 신청정보 & 발급당사자선택만 체크하면 된다.

 

 

 

 

첨부서류 생략

 

 

 


이렇게 한건씩 3번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면 한 시간 후면 발급받을 수 있다. 법원에서 문자나 이메일을 받으면 다시 제증명 -> 제증명발급 클릭해서 발급받기를 바란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송달/확정증명은 몇 번이고 프린트 가능하지만 집행문 & 판결문은 1번밖에 발급이 안되니 반드시 프린트 테스트 후 발급받아야 한다. 나의 경우 프린트가 안돼서 재발급 요청 중이다.ㅡㅡ

 

그리고 제출 서류 좌측 하단에 반드시 발급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집행문 & 판결문의 경우 발급받아서 프린트 한 서류에만 발급 번호가 있다. 따로 저장도 할 수 있지만 그 서류에는 발급 번호가 없으니 주의 - 이것도 내 실수 경험담임.ㅎㅎ

 

다음으로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상호, 본점 소재지, 대표자 이름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발급받아야 한다. (은행의 경우 대표자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잘못 발급받을 수 있으니 발급 전 확인 요!

 

 

 다음은 본격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포스팅할 예정이다.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적은 글이기에 부족함이 많을 거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 글이 그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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