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2 - ["Our Special Life"/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 전자소송- 은행(예금) 추심 요청하기 -4년10개월만에 돈 받아냈습니다.ㅠ

 

전자소송- 은행(예금) 추심 요청하기 -4년10개월만에 돈 받아냈습니다.ㅠ

감~동 감~동 ㅠㅠㅠ 우리 첫째 10개월 때 엘지 유플러스 대리점에서 핸드폰 잘못 사서 신용등급 6등급까지 떨어지고 신용카드도 담보용으로 계좌 개설해서 얼마 입금해야 발급해주고 사용한도금

bizen7605.tistory.com


오늘 드디어 전체 취하 후 집행권원을 발급받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후 결정 정본을 받았다.
내일 은행에 가서 나머지 못받은 돈을 받으면 이 전쟁 같은 지긋지긋한 싸움도 끝이 난다.

4년이라는 시간동안 나는 내용증명서를 보냈고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었고 채무부존재 확인, 그리고 부당이익금 승소로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소송 소장접수부터 민사집행 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전까지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포스팅하려고 한다.

먼저 소장을 접수(관할법원)해야하는데,
사건명 ->어떤 목적으로 소장을 내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가등기말소부터~~~~

 

 

회사의 관한 소송까지 엄청나다. ㅠ 고로 사건명을 잘 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소장 접수 전 검색하면서 공부도 하고
대한 법률공단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상담을 신청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앞으로 이 소송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채무부존재확인 판결문


우리의 첫 소송(채무부존재 확인)의 가장 큰 실수는 금액을 안 적은 것이었다.
핸드폰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핸드폰도 돌려줬는데 기기값, 위약금, 수수료가 계속 청구되면서 일정기간이 지나니 채권 추심기관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전화가 왔다. 추심기관으로 넘어가면 방법이 없다. 채무부존재에서 승소를 하든 어쨌든 돈부터 빨리 내야 한다. (안 그러면 신용등급 6등급 or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ㅠ) 그다음 피고에게 청구할 금액을 정리하고, 증거자료를 잘 모아서 소장을 접수한다.

여기서 부당이익금으로 소장을 내던지 아니면 채무부존재라도 금액을 정해서 피고에게 부담하게 끔 진행하면 된다.(단 이 소송들은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관할법원 조정관을 만나서 서로 합의하라는 권고를 받는다.(피고를 직접 본다는 것이 좀 껄끄럽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남편을 보냈다.ㅎㅎㅎ) 사실 원고 피고 모두가 힘든 상황이 계속되기도 하고 큰 금액이 아니니 이쯤에서 서로 합의하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피고가 합의를 원하지 않았고 그렇게 재판까지 가게 되었다.

우리도 독하지만 여기도 참 독하다..ㅎㅎ

 

청구취지 예시

 


어쨌든 채무부존재 확인의 경우 원고는 채무가 없으며 청구되는 핸드폰 관련 금액(정확한 금액)은 모두 지급하라"라고 청구취지를 적는다.(단, 기기값, 위약금은 다 지불하고 핸드폰도 돌려줬다는 증거서류가 다 있어야 한다.)

금액 얼마 얼마만 적었어도 ㅠ(이 이야기는 대한 법률공단 상담 시 상담자가 해줬던 이야기다- 힘든 소송인데 어떻게 이겼냐고.. 근데 왜 청구 or보상금액을 안 적었냐며.....)

비록 승소는 했지만 정확한 금액을 적지 않았기에 집행권원을 발급받을 수 없었고 다음 소송(부당이득금)을 준비했다.

 

그리고 가장 큰 착각은 승소를 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다 ㅎㅎㅎㅎㅎ 

 

부당이득금 판결문

 


처음부터 돈을 줄 사람들이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것이다. 두 번째 소송 부당이득금 사건에서도 승소하고, 법원에서 얼마 얼마 갚아라 했는데도 전화 한 통 없는 사람들이었다. 결국 예금이든 부동산이든 그 외에 재산을 국가권력을 사용해서 압류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 첫 소송부터 금액을 확실히 적고 증거자료 잘 수집해서 승소하게 되면 바로 집행권원 발급받아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처음부터 방향을 이쪽으로 잘 잡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뭐든 초반에 잘 해결하는 게 좋다고 본다. 핸드폰 구입 후 진상을 부리더라도 일주일 안에 결판 봐라. 단순변심이라도 7일 안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계약서에 속지 마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시행 2016.3.29.] [법률 제14144호, 2016.3.29.,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 할부거래과 )

 



그리고 LG유플러스의 경우 고객센터, 본사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대리점만이 청약철회를 해 줄 수 있다. 꼭 명심하기를~~~







2020/05/19 - ["Our Special Life"/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 전자소송-나혼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행)신청하기

 

전자소송-나혼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행)신청하기

제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해 보자! 2020/05/19 - ["Our Special Life"/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 전자소송-채권 압류 및 추심 ��

bizen7605.tistory.com

2020/05/27 - ["Our Special Life"/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 전자소송-보정명령등본 보정서 작성하기(채권압류용)/제출하기

 

전자소송-보정명령등본 보정서 작성하기(채권압류용)/제출하기

지난번에 포스팅했듯이 나는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추심을 신청했고, 신한은행에서 절반을 받았지만 국민은행과는 거래가 없다 보니 추심한 금액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추심신고서 제출한 후 �

bizen7605.tistory.com

며칠 전 법원에서 채권 추심에 대한 3번째 보정명령이 왔다.

 

 


은행 재추심 신청을 하려면 전 사건과 중복되니 전 사건을 먼저 취하하라고 한다.

뭔 말이야ㅡㅡ

처음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냈는데 다행히 신한은행에선 돈을 일부 받았고 국민은행과는 거래가 없어서 돈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추심 신고서를 제출하고 바로 국민은행에서 못 받은 돈을 신한은행 쪽으로 재추 심신청을 했던 것이다.

근데 국민은행에서 돈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전사 건(선행 압류)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한다고.. 이해가 안 됐지만 잘 생각해보니..
나중에 이 채무자가 국민은행과 거래가 생길 경우 그 돈을 내가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됐다.

그렇다 한들.. 앞으로의 절차가 궁금했다. 법원 담당자도 잘못 얘기했다가는 문제 생길 수 있기에 정확한 답을 안 줬다. 두리뭉실하게.. 부분 취하를 하라고 ㅠ

 

일단 검색을 했다. 그리고 대한 법률공단에 상담전화를 한 세 번을 했다. 가끔 불친절하고 상담 잘 못하는 좀 고지식한 분이 걸리면 Pass ㅋ
그리고 법원에도 몇 번 전화했나 모른다.

정리해보면...

압류해제 및 추심 포기 신청서(일부)를 제출
( 국민은행에 대해서 추심 포기)->사용 증명원 발급-> 집행문(재도, 수통) 부여 신청 - 집행문 발급받기


****사용 증명원 :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실시하였으나, 채권 금액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면 채권금액 전액을 회수할 때까지 강제집행을 계속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이 필요하다. 따라서 집행문을 사용했다는 사용 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처음 채권압류 및 채권추심 신청 시 사용 증명원 사용여부 체크란이 있다. 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발급받으면 편하다. 비용이 발생된다고 해서 나는 체크를 안 했었다.
혹시 못했다면 서류제출에 사용증명서(원) 신청서가 있으니 사이트 들어가서 제출하기를~~~



재도. 수통 부여 : 집행문 재발급을 뜻한다.

재도 부여 : 분실이나 훼손, 가집행을 위한 가집행문을 발급받았으나 확정되어 확정 집행문으로 다시 발급받을 때.

수통 부여 : 채무자의 여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할 때, 다른 방법으로 집행을 위할 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집행력 있는 판결문을 재발급받는 것이다.

근데 법률공단 상담자가 하는 말이 법원마다 다르다. 취하 안 하고 재추심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보통은 취하하라고는 한다고.
그러니 법원에 문의해보라고~~~

근데 법원에 전화해서 설명했더니 그럼 집행권원 환부받으라고~~~~

??????????????????????

그래서 압류해제 및 추심 포기 신청서(일부)와 집행권원 환부 신청을 했다.

정말 너~~ 무 너무 힘들었다 ㅠ.

그런데 법원에 이쪽 파트 담당자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압류해제 및 추심 포기 신청서(일부)는 집행권원 환부가 안된다고..ㅠ 전체 취하를 해야 환부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벌써 받은 돈은 어떻게 되는 거냐니깐, 신한은행에 얼마는 변제받았으니 총금액 추심을 하되 이미 받은 금액에 대해 이유를 잘 적고 나머지 금액만 받으면 된다고..

일부 취하해서 사용증명서 재도 부여 등등 물어봤더니 애매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암튼 그건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고 ㅡㅡ

에~~~ 휴

그래서 그냥 전체 취하로 변경해서 제출하기로 했다.

근데 또 막힌다 ㅡㅡ 아.. 미치겠다.


송달료 납부 기본정보 - 은행 번호, 예납 송달료 증명서..

이건 또 뭐냐?

 

 


그전에 채권 추심할 때 낸 영수증 조회해서 첨부하는 건가? 뭐지?
근데 은행 번호를 본 적이 없는데 답답했다.

그리고 보통 납부는 제3단계 마지막 제출 전에 한다.. 그래서 도통 감이 안 잡혔다.

검색 검색 또 검색.. 하.. 답이 안 나온다.
그러다 어떤 블로그에 댓글 달았다가 우연히 알게 됐다. 1회당 4,800원 × 제3채무자 수만큼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에 들어가서 송금 후 영수증에 적힌 은행 번호로 조회 후 다음 페이지에 영수증까지 첨부하면 끝.. 즉 또 내란 소리다.
-1회당 금액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고 송금하기를

진짜 복잡하다. 정말 급한데 자꾸 막히니 넘 스트레스받는다. 울고 싶다 ㅠ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다시 법원에 확인차 전화했는데 담당자는 없고 다른 부서 사람이 받았다. 송달료에 대해 물어보니 금액이 맞는데 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때 지불한 송달료에서 남은 돈이 있다며 이번에는 입금 안 해도 된다고.. 헐 ㅡㅡ

나 진짜 뭐한 거니 ㅡㅡ 어이없다. (역시 입력을 안 해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감)

어쨌든 일이 하나 줄었다는 생각에 얼른 취지를 작성하고 바로 제출했다.



다시 정리하자면 추심 금액 일부만 받았을 경우 선택을 해야 한다.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일부)를 제출 -> 사용 증명원 발급-> 집행문(재도, 수통) 부여 신청 - 집행문 발급받기

or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채권자 취하서)-전체 취하 -> 집행력 있는 정본 환부받기

만약 추심 은행과 채무자의 거래가 없어 한 푼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전체 취하 후 집행권원 환부받으면 OK!!
(말이 환부지 그냥 전에 발급받은 발급번호가 기재되어있는 집행권원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즉, 전자소송의 경우 정본을 법원에 직접 제출한 것이 아니니 환부받을 것이 없다는 말이다. 전체 취하 신청 후 법원에 전화해서 처리됐는지만 물어보고 취하가 된 거라면 전에 그 집행권원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보통 문자 오던데 이 법원은 아무 연락이 없어서 전화해 보고 알았다.)
(
그리고 재추심할경우 법원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필요!)

 

 검색을 해 봐도 처음 접한 용어들이 너무 많다 보니 설명을 자세히 적어 놓았어도 이해가 잘 안 갔다. 그런데 차근차근하다 보니 결말이 보인다. 검색하고 전화하고 또 나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현시점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혹시 이렇에 나와 같이 헤매는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포스팅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2020/05/19 - ["Our Special Life"/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 전자소송-나혼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행)신청하기

 

전자소송-나혼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행)신청하기

제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해 보자! 2020/05/19 - ["Our Special Life"/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 전자소송-채권 압류 및 추심 ��

bizen7605.tistory.com

지난번에 포스팅했듯이 나는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추심을 신청했고, 신한은행에서 절반을 받았지만 국민은행과는 거래가 없다 보니 추심한 금액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추심신고서 제출한 후 바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채권 추심 신청을 했다.

단, 추심 전에 못받은 은행에 대한 압류해제  및 추심 포기 신청서(일부)를 제출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도 재발급받아야 함!!!
(자세한 내용은 곧 포스팅할게요 ^^)

다시 이자금 계산하고 소송비용을 더해서 총금액을 재추심 신청하였다.

깜빡하고 ㅎ 송달 증명원/확정증명원은 제출 못했지만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2번의 보정명령을 받았다.

 

 

 

보정명령1

 

 

 

뭐가 이렇게 많냐? ㅡㅡ

먼저 1. 추심 신고서에 적었지만, 다시 한번 이유를 적고, 신한은행 입출 거래내역을 첨부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봤더니 메일은 안되고 팩스로만 보내줄 수 있다고 해서 그냥 PC로 인터넷뱅킹에 들어가 내역을 프린트했다.

2. 채무자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왼쪽 상단에 있는 번호가 사업자등록번호로 착각하고 적었던 것이었다. 처음 추심 신청할 때는 아무 말 없더니ㅡㅡ

그래서 조회방법을 검색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했다.

3. 채무자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했다
  나이 먹으니 자꾸 깜빡깜빡한다 ㅎ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사이트에 들어가 제출했다.-> 마지막에 보정서 제출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다.

이 보정서를 밤 12시에 보냈는데 그날 오후 2시쯤에 보정명령 문자가 또 왔다. 진짜 빠르다ㅎ

근데 짜증 나고 떨린다. 또 뭘 보정하라고 온 건지 ㅡㅡ

집행비용 빼라고 ㅠㅠㅠㅠ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채무자가 돈을 안 줘서 내가 계속 은행 추심하고 못 받은 돈 받기 위해 다시 하는 건데 왜 빼라는 건지..

 뭐... 난 힘이 없으니 ㅠ

 

 

보정명령2

 

 

 

 

어쨌든 첫 번째는 지난번 판결대로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되어있지만, 두 번째 집행비용은 내 돈 내야 한다는 거 ㅡㅡ

4만 원이 넘는데 ㅠ

근데 이자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으니 그대로 진행 ㅎ 사실 얼마 안 된다 ㅋㅋ


이렇게 두 번째 보정서까지 제출한 상태이다.
아래 직접 작성한 보정서 양식이니 참고하시기를...

 

 

보정서(양식).docx
0.02MB

 

 

 

이젠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정서를 제출해보자.

먼저 보정서란? 잘못 기재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신청/접수한 사건에 대하여 보정(정정/수정)하라는 내용 혹은 OO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으면 그 지시에 따라 수정/정정해서 보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근데 제대로 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정명령, 즉 보정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겠죠? ㅎㅎㅎ

 

 

 

 

 

 

 

 서류 제출-> 민사집행서류-> 채권 압류 등-> 보정서를 클릭한다.

 

 

 

 

 

 

 

 

 사건번호를 입력한다.

 

 

 

 

 

보정서를 첨부한다.

간혹 수정하라는 내용은 없고 제출하라는 서류만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도 보정서에 무슨 무슨 서류를 첨부한다고 적고 보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에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 이 이외의 서류가 있다면 카테고리에 직접 입력을 클릭한 뒤 옆 공란에 서류명을 입력/첨부한다.(제출하라는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그다음 페이지에서는 작성 문서, 첨부파일 확인 후 이상이 없다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

 

 

 

 

 

 

 

 

 

 마지막 3단계 접수 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문제가 없다면 곧 결정문이 나오고, 추심 은행으로 발급번호가 기재된 결정 정본과 신분증을 들고 추심 신청을 하면 된다.

일반 민사소송 2건부터 채권압류 및 보정명령까지 참 힘들다. 이 짓을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다. 스트레스도 정말 만만치 않았지만, 유재석 씨도 10년 동안 법정싸움을 했고, 새로운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후배들이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도 주변에서 핸드폰 기기값 주고 그냥 끝내버리지 힘들게 뭐하러 그러냐? 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근데 나같이 끈질긴 사람이 나와야 앞으로 대리점도 고객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 생각된다.

아무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우시길^^♡♡♡

 

2020/05/22 - ["Our Special Life"/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 전자소송- 은행(예금) 추심 요청하기 -4년 10개월 만에 돈 받아냈습니다.ㅠ

 

전자소송- 은행(예금) 추심 요청하기 -4년10개월만에 돈 받아냈습니다.ㅠ

감~동 감~동 ㅠㅠㅠ 우리 첫째 10개월 때 엘지 유플러스 대리점에서 핸드폰 잘못 사서 신용등급 6등급까지 떨어지고 신용카드도 담보용으로 계좌 개설해서 얼마 입금해야 발급해주고 사용한도금

bizen7605.tistory.com

 


 

감~동 감~동 ㅠㅠㅠ

우리 첫째 10개월 때 엘지 유플러스 대리점에서 핸드폰 잘못 사서 신용등급 6등급까지 떨어지고 신용카드도 담보용으로 계좌 개설해서 얼마 입금해야 발급해주고 사용한도금액도 겨우 백만 원 ㅠ

아기 재우고 남편이랑 싸워가면서 소장 접수하고, 대한 법률공단 상담 예약해서 상담받고, 2번의 재판 승소 후 겨우 채권추심 결정본을 받아냈다.

첫째 돌 지나서 아기띠로 안고 재판 출석하고 ㅡㅡ
맨날 추심기간에서 돈내라는 독촉 전화 오고
하.... 진짜 어떻게 했나 싶다. 다신 못할 듯 ㅠ

솔직히 적은 돈이여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대리점의 횡포가 너무 괘씸했고,
대리점 업체도 분명 우리가 지쳐 쓰러져 결국 떨어져 나갈 것을 알고 법원에서 나온 판결문을 무시하고 끝까지 나 몰라라 하는 태도에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절대 이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고~


그리고 나몰라라 하는 엘지유플러스도 너무 화가 나서 이런 피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계속 포스팅을 하게 됐다.(엘지유플러스와 대리점은 소속이 아닌 그냥 갑을관계라는 것을)

 

어쨌든 오늘은 추심 결정문을 받은 후 은행 추심 요청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한다. (참고로 나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추심을 신청했었다.)

사실, 결정문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내가 은행에 찾아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은행에서 연락이 오는 건지? 몰랐다.
그래서 직접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기로 했다.

담당자 왈, 채권자와 제3채무자에게 먼저 결정문이 송달되고 돈 받고 한 달 후쯤 채무자에게 송달된다.
그리고 결정 정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추심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한다.
참고로 은행은 본점이 아니어도 되니 가까운 지점으로 방문하면 된다.


그래서 나는 서류를 들고 첫 번째 추심 은행 -국민은행을 찾아갔다.

안내하시는 분께 물어봤는데 모르신단다ㅡㅡ..
다행히 입출금 창구 직원분에게 물어보니 번호표 없이 지금 고객 다음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다.

결정문과 신분증을 제출하니 담당자가 조회해 보았고, 확인해보더니 이 업체와 거래 내역이 없다고..ㅠㅠ

아.. 슬프다 ㅠ.

 

다시 다음 은행- 신한은행으로 찾아갔다.

제발.. 제발..ㅠ 하늘이시여 ㅎ

사실 이 은행 한 곳만 추심 신청을 하려고 했다. 내 생각이지만 법인인 경우 신한은행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좋은지 신한은행과 거래하는 법인이 많았다.

근데 혹시 몰라서 두 군데를 신청했던 것이다.

아무튼 심장이 쫄깃쫄깃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거래가 없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이 많아지는 순간이었다.

어쨌든 안내하시는 분에게 추심 신청 어디서 하냐고 물었다. 역시나 모르신다 ㅎ
어떻게 물어 물어서 이번에는 종합창구 쪽에서 처리해준다길래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렸다.

내 순번이 되어 사정을 얘기하고 결정 정본과 신분증을 제시하니 어디론가 전화를 했고...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이틀 후에 이곳으로 전화해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업체랑 거래를 하냐..? 잔고가 있냐? 물었더니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으니 일단, 성함, 은행명, 계좌번호를 적고 가라고 한다.

조금 걱정이 됐지만 기다려 보기로 했다.
이틀 후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했더니.. 그 업체가 대출이 있어서 대출받은 지점으로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를 해 보라는 것이다 하...!
순간 못 받는 건가 싶었다 ㅠㅠㅠ

근데 잘 생각해보니 대출은 대출일 뿐 이 업체가 돈을 안 갚아서 가압류가 들어간 것이 아니기에 우리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결정문에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잔고가 없더라도 상기 4번을 보면 장래 입금될 예금(입금되는 순서에 따름)을 압류한다"라고 적혀있다. 그러니 거래 은행만 찾으면 된다는 것! 대신 또 다른 채권자들이 있으면 골치 아파진다는 거 ㅎ

그렇게 1시간 뒤 은행에서 전화가 왔고 조금 있다 처리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야~~~~~~호 ㅋㅋㅋ

다행히 전체 금액에서 반은 받아냈다.
이제 주거래은행을 알아놨으니 다시 나머지 금액을 법원으로 추심 신청을 하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입금되면 바로 추심 신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안 그러면 다른 채권자가 있을 경우 빼앗길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자^^

 

 

 

 

그리고 나의 경우 은행에 추심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요청서를 요구하는 은행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

 

2020/05/19 - ["Our Special Life"/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 전자소송-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방법(은행)/준비 서류 발급받기

 

전자소송-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방법(은행)/준비 서류 발급받기

사건 : 부당이득금으로 승소를 한 뒤에도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는 연락이 없었고, 우리는 계획대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압류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

bizen7605.tistory.com

2020/05/19 - ["Our Special Life"/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 전자소송-나 혼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행) 신청하기

 

전자소송-나혼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행)신청하기

제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해 보자! 2020/05/19 - ["Our Special Life"/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 전자소송-채권 압류 및 추심 ��

bizen7605.tistory.com

 

 

 

 

 


 

  제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해 보자!

 

2020/05/19 - ["Our Special Life"/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 전자소송-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방법(은행)/준비 서류 발급받기

 

전자소송-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방법(은행)/준비 서류 발급받기

사건 : 부당이득금으로 승소를 한 뒤에도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는 연락이 없었고, 우리는 계획대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압류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

bizen7605.tistory.com

 

일반 민사소송은 원고(채권자) 관할 법원으로 제출하지만 채권압류(민사집행)의 경우 피고(채무자)의 관할 법원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먼저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 후 상단의 서류 제출 -> 민사집행서류 클릭 -> 채권 압류 등 클릭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클릭 순으로 진행한다. (채권 추심은 법원의 판결문&집행문이 있어야 진행 가능하다.)

 

 

1. 사건 기본 정보 내용을 모두 입력한다.

  - 청구 금액은 지연손해금 & 채권추심 신청비용 & 법원 판결문 주문대로 원고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총금액을 적으면 된다.

  - 청구 내용 

           예시 : 

              1. 금 800,000원

              2. 금 185,737원 (2018.06.04부터 2018.11.28까지의 연 5%(금 19,507원), 2018.11.29부터 2020.04.17까지는

               연 15%(금166,230원)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금.)

              3. 금 58,500원 (집행비용) : 인지액 900원 + 송달료 57,600원

                  합계 금   1,044,237원

 

 

   - 집행권 원 등 표시는 작성 예시를 보면 쉽게 적을 수 있기에 생략!

 

상기 청구 내용중에 이자금은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들어가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기타사건 비용 계산 -> 이자계산을 하면 총금액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집행 비용은 전자소송 화면 우측에 소송비용 계산을 통해서 인지세+송달료 계산해서 대략적인 금액을 적으면 된다. 보다 정확한 금액을 적고 싶다면 3단계 소송비용 납부 페이지로 가면 납부 금액을 알 수 있다.
단, 1단계부터 필요한 모든 내용을 기입해야 3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금액 확인 후 다시 앞단계로 돌아와 금액을 수정해야 한다는 점. ㅎ

 

 

이제 당사자입력을 하면 된다. 채권자 본인은 전에 소송했던 사건이 있으니 내 정보 가져오기 하면 모든 정보를 불러올 수 있고, 채무자 & 제3 채무자는 등기부등본을 보고 기입한다. 

 

 

그다음 집행권원 입력이다. 나는 판결문이 집행문인 줄 알고 발급번호도 없는 판결문 프린트물 가지고 쇼를 했다.ㅋㅋㅋㅋㅋㅋㅋ 에~궁

아무튼 지난번에 발급받은 승소 사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발급 번호는 판결정본(집행력 있는) 좌측 하단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그리고 판결문 정본(발급번호가 기재된 스캔파일이나 사진파일)을 첨부한다.
****사용 증명원 사용 여부 : 혹시 은행 추심 시 총금액의 일부만 받을 시 집행권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으니 체크하면 좋다.

 

 

참~~ 적을게 많다. 전자소송 쉽지 않다.  ㅠㅠㅠㅠ

나 같은 경우 신청 취지는 하기 내용과 같이 동일하게 적었다. 그리고 신청 이유는 돈 안 갚았으니 신청하는 게 아니겠는가? ㅎㅎㅎㅎ

잘 풀어서 수준 높은 이유를 적어보자! ^^;;

 

예시 : 위 청구금액은 서울 OO지방법원 OOOO가소 OOOOO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하여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을 금원인 바, 채무자가 판결에 기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부득이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목적물 기본정보이다.  우리는 지금 은행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 채무자들에게 받을 금액을 1/N로 나눠서 금액을 적는다.

 

예시 :  청구금액 금 0,000,000원

 

전체 청구금액 금 0,000,000원을 제3 채무자별로 아래와 같이 청구함.

 

1. 주식회사 OO은행에 대하여 금 000,000원

2. 주식회사 OO은행에 대하여 금 000,000원


  채무자(  OOO -  사업자등록번호  )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예금채권(장래 입금되는 예금을 포함) 중 아래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저축예금
     바. 자유저축예금  사. 기타 모든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가 있는 때에는 ① 예금금액이 많은 것부터, ② 만기가 빠른 것, ③ 계좌번호가 빠른 것의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4. 제3채무자 송달일 기준으로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장래 입금될 예금(입금되는 순서에 따름)을 압류한다.
※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법인등록 번호와 사업자등록 번호는 헷갈리지 말자.

※사업자등록 번로 조회 방법 참고 : https://m.blog.naver.com/njini777/221232825720

 

 

마지막으로 채무자(피고) & 제3채무자들(은행)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한다.

 

 

 

마지막으로 신청서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고 소송비용 납부한 후 제출하면 된다. 아마도 일주일 후에 보정명령이 올 것이다..ㅎㅎㅎㅎ 농담이다.ㅎㅎㅎ

 

근데 일반적으로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1~2번의 보정명령은 온다. 나 같은 경우 2번이나 보정명령을 받았다.     너~~~~~~무 몰라서 ㅎㅎ

 

그래서 나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이 같은 실수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에 이 글을 작성해 본다. 100% 정확하진 않지만 내 경험을 바탕으로 적은 것이니 그냥 참고만 해 주면 좋겠다.^^(그래도 돈 받아냈으니 믿을만하겠죠? ㅎㅎ)

2020/05/27 - ["Our Special Life"/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 전자소송-보정명령 등본 보정서 작성하기/제출하기

 

전자소송-보정명령등본 보정서 작성하기/제출하기

변호사한테 의뢰하면 몸도 마음도 편하겠지만, 비용이 만만치않고 나같은 경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다 ㅎㅎㅎ 힘들어도 스스로하면 배우는것도 참 많고, 나중에 법적 싸움을 할 때 조금�

bizen7605.tistory.com

2020/05/22 - ["Our Special Life"/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 전자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행 추심 요청하기 -4년 10개월 만에 돈 받아냈습니다.ㅠ

 

전자소송- 은행(예금) 추심 요청하기 -4년10개월만에 돈 받아냈습니다.ㅠ

감~동 감~동 ㅠㅠㅠ 우리 첫째 10개월때 엘지 유플러스 대리점에서 핸드폰 잘못 사서 신용등급 6등급까지 떨어지고 신용카드도 담보용으로 계좌 개설해서 얼마 입금해야 발급해주고 사용한도금�

bizen7605.tistory.com

                                                                             
다음에는 보정명령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05/19 - ["Our Special Life"/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 전자소송-나혼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행)신청하기

 

전자소송-나혼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행)신청하기

제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해 보자! 2020/05/19 - ["Our Special Life"/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 전자소송-채권 압류 및 추심 ��

bizen7605.tistory.com

 

 

  사건 : 부당이득금으로 승소를 한 뒤에도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는 연락이 없었고, 

우리는 계획대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압류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 실수를 여러 번 반복했지만, 정말 어렵게 어렵게 법원에서 채권 압류 결정문을 받았고 우리는 추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전자소송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이 글을 올린다. ^^

 

먼저 채무자 채권 압류로 가장 좋은 방법이 은행 채권 압류다. 부동산, 재산 명시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대한 법률공단에서 상담받았을 시 우리처럼 적은 금액을 추심할 경우 은행 채권 압류가 가장 적합하다고 한다. 단, 채무자와 거래가 없을 시 다른 은행으로 다시 추심 신청을 해야 한다.

 

은행 채권 압류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를 살펴보자.

 

1. 판결 정본

2. 집행권 정본

3. 송달 증명원

4. 확정 증명원

5. 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

6. 제3 채무자(은행) 법인등기부등본(먼저 어느 은행에 추심을 신청할지 몇 군데에 신청할지 정해야겠죠? 그리고 상호, 본점 소재지, 대표자 이름이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함!)

 

 

1~4번까지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간다. 로그인 후 공인 인증서로 다시 로그인한다.

 

 

 

 

 

 

 

 

상단에 제증명 클릭 후 제증명 신청을 클릭한다. 

 

 

 

 

 

 

 

제증명종류(집행문(정본포함),송달증명/확정증명)를 선택하고 승소한 재판의 소송유형, 법원, 사건번호를 입력한다. 

 

집행문(정본 포함) - 집행문 & 판결문이 함께 발급된다.

하기 내용과 같이 진행하면 된다.

단, 송달/확정증명에는 신청정보 & 발급당사자선택만 체크하면 된다.

 

 

 

 

첨부서류 생략

 

 

 


이렇게 한건씩 3번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면 한 시간 후면 발급받을 수 있다. 법원에서 문자나 이메일을 받으면 다시 제증명 -> 제증명발급 클릭해서 발급받기를 바란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송달/확정증명은 몇 번이고 프린트 가능하지만 집행문 & 판결문은 1번밖에 발급이 안되니 반드시 프린트 테스트 후 발급받아야 한다. 나의 경우 프린트가 안돼서 재발급 요청 중이다.ㅡㅡ

 

그리고 제출 서류 좌측 하단에 반드시 발급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집행문 & 판결문의 경우 발급받아서 프린트 한 서류에만 발급 번호가 있다. 따로 저장도 할 수 있지만 그 서류에는 발급 번호가 없으니 주의 - 이것도 내 실수 경험담임.ㅎㅎ

 

다음으로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상호, 본점 소재지, 대표자 이름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발급받아야 한다. (은행의 경우 대표자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잘못 발급받을 수 있으니 발급 전 확인 요!

 

 

 다음은 본격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포스팅할 예정이다.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적은 글이기에 부족함이 많을 거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 글이 그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