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청약 철회 불가능한 것인가?

지난 6월 핸드폰 액정이 망가지는 바람에 서울대 입구역 앞 LG 유플러스 대리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기가 만9개월이여서 성능이 좋은 카메라로 추천해 달라고 하였고, 그 담당자는 삼성의 갤** 두 종류와 LG의 G5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특히 G5는 카메라 성능이 좋고, 현재 할부 유예 프로그램이 있어 저렴한 요금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즉 매달 지불해야 하는 요금 + 기기값을 알려주었고, 제 생각에는 그정도 요금이면 저렴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였고, (대리점 자체적으로 만든 하기와 같은 계약서에도 사인을 했음.) 바로 핸드폰을 개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고객 센터에서 계약 내용이 정리된 문자 메세지 한통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하나하나 쭉 읽어가는데​ 무슨 핸드폰을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냐며 화를 냈습니다. 다른 곳에 가면 훨씬 저렴하게 살수 있다고, 단순 변심일지라도 7일 이내면 개통 철회가 가능하니 당장 철회 하라고........

저는 고객센터를 통해 대리점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하였고, 단순변심으로 인한 개통 철회는 불가능하다며, 그냥 잘 쓰시면 된다고(웃으면서)~~~ 지금 생각하니 열받네요..

****솔직히 소비자들은 그쪽 방면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대리점 담당자들이 거짓말을 안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쏙 빼놓고, 듣기 좋게 잘 포장해서 말하면 현혹되기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일이내는 단순변심일지라도 개통철회는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렇게 저처럼 속아서 산 기분 드시는 분 참 많을 거라 봅니다.)

솔직히 하나하나 면밀히 잘 따져보면 절대로 저렴한게 아닙니다. ㅠㅠㅠㅠ

 

아무튼 저는 어쩔수 없이 G5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게 되었습니다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불만/불량 부분이 너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1. 통화 중 잡음 및 끈김.

2. 발열이 심함.

3. 배터리 소모가 빠름.

4. 진동 세기(아기를 키우다 보니 저에게는 진동 소리가 중요합니다.

육마맘들도 다 아시겠지만, 집에서는 거의 진동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 또한 그렇게 설정하고 지냈습니다.(특히 아기가 잠들면요.) 근데 진동을 해 놓고 바로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고 있는데도 못들은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특히 남편이 먼저 내려가 차를 빼놓고 전화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코앞에서 울리는 진동 소리도 못 들어서 남편을 올라오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5. 카메라 - 성능이 좋다고는 하지만 셀카일때는 그나마 괜찮습니다만,(but, 화질이 너무 좋은건지 인조인간처럼 보이기도 함 ㅎㅎㅎㅎㅎ)

자주 흔들리고, 사진 자체도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G3를 사용 했을 때도 카메라만 마음에 안 들어서, LG 핸드폰은 안쓰려 했는데, 대리점에서 G5는 좋다고 해서 구입했는데, 제 스타일은 아니더군요..ㅠㅠ

 

상기와 같이 저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계속 고객 센터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저희쪽에서는 철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대리점 총관리자와 통화하게 조치 해 놓겠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도 그 관리자와는 통화를 할 수 없었고, 저는 계속 114에 전화를 했는데, 한 담당자가 교품증(불량판정서)를 받으면 개통철회가 가능하다는 말을 해서,(교환만 되는 것이 아니냐하고 되물었습니다만, 그 상담원은 둘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다고 ) 비가 억수로 오는 날 아기를 맡기고 서비스 센터까지 가서 교품증을 발급 받았습니다.(교품증 받은 날이 정확히 7일째였음.)

 

 

 

그 후 대리점에 전화를 했는데, 조금 있다 다시 전화 하겠다고 한 사람이 몇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했더니, 역시 그 담당자는 교환은 가능하지만, 개통철회는 불가능하다.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았느냐며?(이것이야말로 불공정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에게 완전 불리한 조건의 계약서에 사인하게 만들고, 법적으로 7일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는 말은 완전 무시하고 있네요.--)

 

순간 화가 나서, "법적으로 된다는데 왜 안 해 주냐? 이건 이제 단순 변심도 아니고 기기에 이상이 있어서 더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소리쳤지만, 계속 안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114 에 전화를 했고, 아직도 그 총관리자한테 전화가 안온다.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다하니, 다시 연락 주도록 inform 하겠다고 해서 겨우 일주일이 지난 후에 통화를 하게되었습니다.(문제가 발생했으면 서로 책임을 지고 해결 해야하는데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피하는 태도가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관리자 역시 자기네는 그런 권한이 없다며......

​어이 상실.....본사에 전화해도, 고객센터에 전화해도, 다 자기들은 권한이 없다며......대리점과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참 신기한 시스템이다 싶었습니다.

분명 법적으로는 7일 이내 단순변심일지라도 철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2일 후 에 철회를 요구했는데 거절당해서 7일 이내에 교품증까지 받았는데, 철회를 거절하는 대리점이 괴씸해서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동시에 대리점에 내용증명서와 모든 물품들을 반납해버렸습니다.)

 담당자 왈 : LG 유플러스와 싸워서 이겨본적이 없다고...........미래과학창조부에 민원을 넣으면 조금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다시 한번 민원을 넣기로 했습니다.

벌써 한달 이상이란 시간을 대리점과 싸우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고, 우리 아기와 잘 놀아주지도 못했네요. 하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매자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 줄 의무가 있고, 소비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싸움 반드시 이기고 싶네요. 그래서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 해 보렵니다.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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