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했지만..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회사.... 그걸 계약 만료되는 날 말하더라. 참 기분 더러웠다.

오늘은 수급신청을 하고 14일이 지나
실업급여 신청 취업지원 설명회(1차 실업 인정일)가 있어서 센터에 방문하는 날이다.

준비물 : 신분증, 본인명의 은행계좌번호, 자체 학습 서약서, 볼펜

 

설명회장 입구에 들어서니 긴줄이 늘어져 있었다. 나도 줄을 섰고, 내 차례가 되었을 때 창구 번호와 신분증을 제출하니 취업 희망 카드와 실업급여 신청서를 주었다. 자리에 앉아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며 신청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니 작성이 끝나신분들은 얼~른 집에 가시라고 ㅋㅋㅋㅋㅋ

이 말이 어찌나 웃기던지..ㅋㅋㅋㅋ

아무튼 나는 소정 급여일수가 120일이며, 구직급여 일액이 37,000원 정도였다.

잘릴 때는 기분 나빴는데 뭔가 위로받은 기분...
룰루랄라 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2차 실업 인정일까지 1건의 구직활동을 하면 됨...
근데 애들이 아직 어려서 시간적 제한이 많다 보니 일 구하기가 싶지가 않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자격증도 따고 앞으로 새로운 직업을 위해서 새로운 공부를 해 나가는 시간을 만들고자 한다.

 

 


해고, 권고사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건 누구나 다 알고 있겠지만 , 계약기간 만료 일 경우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는 조금 헷갈렸다.

계약 종료일은 다가오고 회사에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걱정은 됐지만 다행히 6개월 이상 근무했고 회사에서 재계약 제의가 없었던것이기 때문에 수급 자격이 된다고 한다. ㅎㅎㅎ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상기 내용과 같은 문자가 오자마자 수급설명회 온라인 교육을 듣고 관할 고용센터로 수급신청을 하러 갔다.

** 고용센터 가시기 전에 워크넷 가입하신 후 구직신청 하고 가세요 ^^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 다운 받은 후 온라인 교육 들을 수 있습니다.

2020/05/20 - ["Our Special Life"/정보 공유방] - 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일-재취업활동(구직활동) 증빙자료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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