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19 - ["Our Special Life"/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 전자소송-나혼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행)신청하기

 

전자소송-나혼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행)신청하기

제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해 보자! 2020/05/19 - ["Our Special Life"/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 전자소송-채권 압류 및 추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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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포스팅했듯이 나는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추심을 신청했고, 신한은행에서 절반을 받았지만 국민은행과는 거래가 없다 보니 추심한 금액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추심신고서 제출한 후 바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채권 추심 신청을 했다.

단, 추심 전에 못받은 은행에 대한 압류해제  및 추심 포기 신청서(일부)를 제출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도 재발급받아야 함!!!
(자세한 내용은 곧 포스팅할게요 ^^)

다시 이자금 계산하고 소송비용을 더해서 총금액을 재추심 신청하였다.

깜빡하고 ㅎ 송달 증명원/확정증명원은 제출 못했지만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2번의 보정명령을 받았다.

 

 

 

보정명령1

 

 

 

뭐가 이렇게 많냐? ㅡㅡ

먼저 1. 추심 신고서에 적었지만, 다시 한번 이유를 적고, 신한은행 입출 거래내역을 첨부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봤더니 메일은 안되고 팩스로만 보내줄 수 있다고 해서 그냥 PC로 인터넷뱅킹에 들어가 내역을 프린트했다.

2. 채무자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왼쪽 상단에 있는 번호가 사업자등록번호로 착각하고 적었던 것이었다. 처음 추심 신청할 때는 아무 말 없더니ㅡㅡ

그래서 조회방법을 검색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했다.

3. 채무자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했다
  나이 먹으니 자꾸 깜빡깜빡한다 ㅎ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사이트에 들어가 제출했다.-> 마지막에 보정서 제출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다.

이 보정서를 밤 12시에 보냈는데 그날 오후 2시쯤에 보정명령 문자가 또 왔다. 진짜 빠르다ㅎ

근데 짜증 나고 떨린다. 또 뭘 보정하라고 온 건지 ㅡㅡ

집행비용 빼라고 ㅠㅠㅠㅠ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채무자가 돈을 안 줘서 내가 계속 은행 추심하고 못 받은 돈 받기 위해 다시 하는 건데 왜 빼라는 건지..

 뭐... 난 힘이 없으니 ㅠ

 

 

보정명령2

 

 

 

 

어쨌든 첫 번째는 지난번 판결대로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되어있지만, 두 번째 집행비용은 내 돈 내야 한다는 거 ㅡㅡ

4만 원이 넘는데 ㅠ

근데 이자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으니 그대로 진행 ㅎ 사실 얼마 안 된다 ㅋㅋ


이렇게 두 번째 보정서까지 제출한 상태이다.
아래 직접 작성한 보정서 양식이니 참고하시기를...

 

 

보정서(양식).docx
0.02MB

 

 

 

이젠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정서를 제출해보자.

먼저 보정서란? 잘못 기재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신청/접수한 사건에 대하여 보정(정정/수정)하라는 내용 혹은 OO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으면 그 지시에 따라 수정/정정해서 보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근데 제대로 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정명령, 즉 보정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겠죠? ㅎㅎㅎ

 

 

 

 

 

 

 

 서류 제출-> 민사집행서류-> 채권 압류 등-> 보정서를 클릭한다.

 

 

 

 

 

 

 

 

 사건번호를 입력한다.

 

 

 

 

 

보정서를 첨부한다.

간혹 수정하라는 내용은 없고 제출하라는 서류만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도 보정서에 무슨 무슨 서류를 첨부한다고 적고 보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에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 이 이외의 서류가 있다면 카테고리에 직접 입력을 클릭한 뒤 옆 공란에 서류명을 입력/첨부한다.(제출하라는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그다음 페이지에서는 작성 문서, 첨부파일 확인 후 이상이 없다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

 

 

 

 

 

 

 

 

 

 마지막 3단계 접수 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문제가 없다면 곧 결정문이 나오고, 추심 은행으로 발급번호가 기재된 결정 정본과 신분증을 들고 추심 신청을 하면 된다.

일반 민사소송 2건부터 채권압류 및 보정명령까지 참 힘들다. 이 짓을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다. 스트레스도 정말 만만치 않았지만, 유재석 씨도 10년 동안 법정싸움을 했고, 새로운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후배들이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도 주변에서 핸드폰 기기값 주고 그냥 끝내버리지 힘들게 뭐하러 그러냐? 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근데 나같이 끈질긴 사람이 나와야 앞으로 대리점도 고객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 생각된다.

아무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우시길^^♡♡♡

 

2020/05/22 - ["Our Special Life"/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 전자소송- 은행(예금) 추심 요청하기 -4년 10개월 만에 돈 받아냈습니다.ㅠ

 

전자소송- 은행(예금) 추심 요청하기 -4년10개월만에 돈 받아냈습니다.ㅠ

감~동 감~동 ㅠㅠㅠ 우리 첫째 10개월 때 엘지 유플러스 대리점에서 핸드폰 잘못 사서 신용등급 6등급까지 떨어지고 신용카드도 담보용으로 계좌 개설해서 얼마 입금해야 발급해주고 사용한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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