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19 - ["Our Special Life"/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 전자소송-나혼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행)신청하기

 

전자소송-나혼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행)신청하기

제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해 보자! 2020/05/19 - ["Our Special Life"/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 전자소송-채권 압류 및 추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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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Our Special Life"/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 전자소송-보정명령등본 보정서 작성하기(채권압류용)/제출하기

 

전자소송-보정명령등본 보정서 작성하기(채권압류용)/제출하기

지난번에 포스팅했듯이 나는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추심을 신청했고, 신한은행에서 절반을 받았지만 국민은행과는 거래가 없다 보니 추심한 금액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추심신고서 제출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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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법원에서 채권 추심에 대한 3번째 보정명령이 왔다.

 

 


은행 재추심 신청을 하려면 전 사건과 중복되니 전 사건을 먼저 취하하라고 한다.

뭔 말이야ㅡㅡ

처음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냈는데 다행히 신한은행에선 돈을 일부 받았고 국민은행과는 거래가 없어서 돈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추심 신고서를 제출하고 바로 국민은행에서 못 받은 돈을 신한은행 쪽으로 재추 심신청을 했던 것이다.

근데 국민은행에서 돈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전사 건(선행 압류)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한다고.. 이해가 안 됐지만 잘 생각해보니..
나중에 이 채무자가 국민은행과 거래가 생길 경우 그 돈을 내가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됐다.

그렇다 한들.. 앞으로의 절차가 궁금했다. 법원 담당자도 잘못 얘기했다가는 문제 생길 수 있기에 정확한 답을 안 줬다. 두리뭉실하게.. 부분 취하를 하라고 ㅠ

 

일단 검색을 했다. 그리고 대한 법률공단에 상담전화를 한 세 번을 했다. 가끔 불친절하고 상담 잘 못하는 좀 고지식한 분이 걸리면 Pass ㅋ
그리고 법원에도 몇 번 전화했나 모른다.

정리해보면...

압류해제 및 추심 포기 신청서(일부)를 제출
( 국민은행에 대해서 추심 포기)->사용 증명원 발급-> 집행문(재도, 수통) 부여 신청 - 집행문 발급받기


****사용 증명원 :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실시하였으나, 채권 금액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면 채권금액 전액을 회수할 때까지 강제집행을 계속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이 필요하다. 따라서 집행문을 사용했다는 사용 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처음 채권압류 및 채권추심 신청 시 사용 증명원 사용여부 체크란이 있다. 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발급받으면 편하다. 비용이 발생된다고 해서 나는 체크를 안 했었다.
혹시 못했다면 서류제출에 사용증명서(원) 신청서가 있으니 사이트 들어가서 제출하기를~~~



재도. 수통 부여 : 집행문 재발급을 뜻한다.

재도 부여 : 분실이나 훼손, 가집행을 위한 가집행문을 발급받았으나 확정되어 확정 집행문으로 다시 발급받을 때.

수통 부여 : 채무자의 여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할 때, 다른 방법으로 집행을 위할 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집행력 있는 판결문을 재발급받는 것이다.

근데 법률공단 상담자가 하는 말이 법원마다 다르다. 취하 안 하고 재추심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보통은 취하하라고는 한다고.
그러니 법원에 문의해보라고~~~

근데 법원에 전화해서 설명했더니 그럼 집행권원 환부받으라고~~~~

??????????????????????

그래서 압류해제 및 추심 포기 신청서(일부)와 집행권원 환부 신청을 했다.

정말 너~~ 무 너무 힘들었다 ㅠ.

그런데 법원에 이쪽 파트 담당자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압류해제 및 추심 포기 신청서(일부)는 집행권원 환부가 안된다고..ㅠ 전체 취하를 해야 환부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벌써 받은 돈은 어떻게 되는 거냐니깐, 신한은행에 얼마는 변제받았으니 총금액 추심을 하되 이미 받은 금액에 대해 이유를 잘 적고 나머지 금액만 받으면 된다고..

일부 취하해서 사용증명서 재도 부여 등등 물어봤더니 애매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암튼 그건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고 ㅡㅡ

에~~~ 휴

그래서 그냥 전체 취하로 변경해서 제출하기로 했다.

근데 또 막힌다 ㅡㅡ 아.. 미치겠다.


송달료 납부 기본정보 - 은행 번호, 예납 송달료 증명서..

이건 또 뭐냐?

 

 


그전에 채권 추심할 때 낸 영수증 조회해서 첨부하는 건가? 뭐지?
근데 은행 번호를 본 적이 없는데 답답했다.

그리고 보통 납부는 제3단계 마지막 제출 전에 한다.. 그래서 도통 감이 안 잡혔다.

검색 검색 또 검색.. 하.. 답이 안 나온다.
그러다 어떤 블로그에 댓글 달았다가 우연히 알게 됐다. 1회당 4,800원 × 제3채무자 수만큼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에 들어가서 송금 후 영수증에 적힌 은행 번호로 조회 후 다음 페이지에 영수증까지 첨부하면 끝.. 즉 또 내란 소리다.
-1회당 금액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고 송금하기를

진짜 복잡하다. 정말 급한데 자꾸 막히니 넘 스트레스받는다. 울고 싶다 ㅠ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다시 법원에 확인차 전화했는데 담당자는 없고 다른 부서 사람이 받았다. 송달료에 대해 물어보니 금액이 맞는데 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때 지불한 송달료에서 남은 돈이 있다며 이번에는 입금 안 해도 된다고.. 헐 ㅡㅡ

나 진짜 뭐한 거니 ㅡㅡ 어이없다. (역시 입력을 안 해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감)

어쨌든 일이 하나 줄었다는 생각에 얼른 취지를 작성하고 바로 제출했다.



다시 정리하자면 추심 금액 일부만 받았을 경우 선택을 해야 한다.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일부)를 제출 -> 사용 증명원 발급-> 집행문(재도, 수통) 부여 신청 - 집행문 발급받기

or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채권자 취하서)-전체 취하 -> 집행력 있는 정본 환부받기

만약 추심 은행과 채무자의 거래가 없어 한 푼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전체 취하 후 집행권원 환부받으면 OK!!
(말이 환부지 그냥 전에 발급받은 발급번호가 기재되어있는 집행권원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즉, 전자소송의 경우 정본을 법원에 직접 제출한 것이 아니니 환부받을 것이 없다는 말이다. 전체 취하 신청 후 법원에 전화해서 처리됐는지만 물어보고 취하가 된 거라면 전에 그 집행권원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보통 문자 오던데 이 법원은 아무 연락이 없어서 전화해 보고 알았다.)
(
그리고 재추심할경우 법원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필요!)

 

 검색을 해 봐도 처음 접한 용어들이 너무 많다 보니 설명을 자세히 적어 놓았어도 이해가 잘 안 갔다. 그런데 차근차근하다 보니 결말이 보인다. 검색하고 전화하고 또 나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현시점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혹시 이렇에 나와 같이 헤매는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포스팅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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