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2 - ["Our Special Life"/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 전자소송- 은행(예금) 추심 요청하기 -4년10개월만에 돈 받아냈습니다.ㅠ

 

전자소송- 은행(예금) 추심 요청하기 -4년10개월만에 돈 받아냈습니다.ㅠ

감~동 감~동 ㅠㅠㅠ 우리 첫째 10개월 때 엘지 유플러스 대리점에서 핸드폰 잘못 사서 신용등급 6등급까지 떨어지고 신용카드도 담보용으로 계좌 개설해서 얼마 입금해야 발급해주고 사용한도금

bizen7605.tistory.com


오늘 드디어 전체 취하 후 집행권원을 발급받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후 결정 정본을 받았다.
내일 은행에 가서 나머지 못받은 돈을 받으면 이 전쟁 같은 지긋지긋한 싸움도 끝이 난다.

4년이라는 시간동안 나는 내용증명서를 보냈고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었고 채무부존재 확인, 그리고 부당이익금 승소로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소송 소장접수부터 민사집행 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전까지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포스팅하려고 한다.

먼저 소장을 접수(관할법원)해야하는데,
사건명 ->어떤 목적으로 소장을 내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가등기말소부터~~~~

 

 

회사의 관한 소송까지 엄청나다. ㅠ 고로 사건명을 잘 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소장 접수 전 검색하면서 공부도 하고
대한 법률공단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상담을 신청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앞으로 이 소송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채무부존재확인 판결문


우리의 첫 소송(채무부존재 확인)의 가장 큰 실수는 금액을 안 적은 것이었다.
핸드폰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핸드폰도 돌려줬는데 기기값, 위약금, 수수료가 계속 청구되면서 일정기간이 지나니 채권 추심기관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전화가 왔다. 추심기관으로 넘어가면 방법이 없다. 채무부존재에서 승소를 하든 어쨌든 돈부터 빨리 내야 한다. (안 그러면 신용등급 6등급 or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ㅠ) 그다음 피고에게 청구할 금액을 정리하고, 증거자료를 잘 모아서 소장을 접수한다.

여기서 부당이익금으로 소장을 내던지 아니면 채무부존재라도 금액을 정해서 피고에게 부담하게 끔 진행하면 된다.(단 이 소송들은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관할법원 조정관을 만나서 서로 합의하라는 권고를 받는다.(피고를 직접 본다는 것이 좀 껄끄럽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남편을 보냈다.ㅎㅎㅎ) 사실 원고 피고 모두가 힘든 상황이 계속되기도 하고 큰 금액이 아니니 이쯤에서 서로 합의하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피고가 합의를 원하지 않았고 그렇게 재판까지 가게 되었다.

우리도 독하지만 여기도 참 독하다..ㅎㅎ

 

청구취지 예시

 


어쨌든 채무부존재 확인의 경우 원고는 채무가 없으며 청구되는 핸드폰 관련 금액(정확한 금액)은 모두 지급하라"라고 청구취지를 적는다.(단, 기기값, 위약금은 다 지불하고 핸드폰도 돌려줬다는 증거서류가 다 있어야 한다.)

금액 얼마 얼마만 적었어도 ㅠ(이 이야기는 대한 법률공단 상담 시 상담자가 해줬던 이야기다- 힘든 소송인데 어떻게 이겼냐고.. 근데 왜 청구 or보상금액을 안 적었냐며.....)

비록 승소는 했지만 정확한 금액을 적지 않았기에 집행권원을 발급받을 수 없었고 다음 소송(부당이득금)을 준비했다.

 

그리고 가장 큰 착각은 승소를 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다 ㅎㅎㅎㅎㅎ 

 

부당이득금 판결문

 


처음부터 돈을 줄 사람들이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것이다. 두 번째 소송 부당이득금 사건에서도 승소하고, 법원에서 얼마 얼마 갚아라 했는데도 전화 한 통 없는 사람들이었다. 결국 예금이든 부동산이든 그 외에 재산을 국가권력을 사용해서 압류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 첫 소송부터 금액을 확실히 적고 증거자료 잘 수집해서 승소하게 되면 바로 집행권원 발급받아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처음부터 방향을 이쪽으로 잘 잡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뭐든 초반에 잘 해결하는 게 좋다고 본다. 핸드폰 구입 후 진상을 부리더라도 일주일 안에 결판 봐라. 단순변심이라도 7일 안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계약서에 속지 마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시행 2016.3.29.] [법률 제14144호, 2016.3.29.,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 할부거래과 )

 



그리고 LG유플러스의 경우 고객센터, 본사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대리점만이 청약철회를 해 줄 수 있다. 꼭 명심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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