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민사소송은 원고(채권자) 관할 법원으로 제출하지만 채권압류(민사집행)의 경우 피고(채무자)의 관할 법원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먼저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 후 상단의 서류 제출 -> 민사집행서류 클릭 -> 채권 압류 등 클릭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클릭 순으로 진행한다. (채권 추심은 법원의 판결문&집행문이 있어야 진행 가능하다.)
1. 사건 기본 정보 내용을 모두 입력한다.
- 청구 금액은 지연손해금 & 채권추심 신청비용 & 법원 판결문 주문대로 원고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총금액을 적으면 된다.
- 청구 내용
예시 :
1. 금 800,000원
2. 금 185,737원 (2018.06.04부터 2018.11.28까지의 연 5%(금 19,507원), 2018.11.29부터 2020.04.17까지는
연 15%(금166,230원)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금.)
3. 금 58,500원 (집행비용) : 인지액 900원 + 송달료 57,600원
합계 금 1,044,237원
- 집행권 원 등 표시는 작성 예시를 보면 쉽게 적을 수 있기에 생략!
상기 청구 내용중에 이자금은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들어가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기타사건 비용 계산 -> 이자계산을 하면 총금액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집행 비용은 전자소송 화면 우측에 소송비용 계산을 통해서 인지세+송달료 계산해서 대략적인 금액을 적으면 된다. 보다 정확한 금액을 적고 싶다면 3단계 소송비용 납부 페이지로 가면 납부 금액을 알 수 있다. 단, 1단계부터 필요한 모든 내용을 기입해야 3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금액 확인 후 다시 앞단계로 돌아와 금액을 수정해야 한다는 점. ㅎ
이제 당사자입력을 하면 된다. 채권자 본인은 전에 소송했던 사건이 있으니 내 정보 가져오기 하면 모든 정보를 불러올 수 있고, 채무자 & 제3 채무자는 등기부등본을 보고 기입한다.
그다음 집행권원 입력이다. 나는 판결문이 집행문인 줄 알고 발급번호도 없는 판결문 프린트물 가지고 쇼를 했다.ㅋㅋㅋㅋㅋㅋㅋ 에~궁
아무튼 지난번에 발급받은 승소 사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발급 번호는 판결정본(집행력 있는) 좌측 하단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그리고 판결문 정본(발급번호가 기재된 스캔파일이나 사진파일)을 첨부한다. ****사용 증명원 사용 여부 : 혹시 은행 추심 시 총금액의 일부만 받을 시 집행권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으니 체크하면 좋다.
참~~ 적을게 많다. 전자소송 쉽지 않다. ㅠㅠㅠㅠ
나 같은 경우 신청 취지는 하기 내용과 같이 동일하게 적었다. 그리고 신청 이유는 돈 안 갚았으니 신청하는 게 아니겠는가? ㅎㅎㅎㅎ
잘 풀어서 수준 높은 이유를 적어보자! ^^;;
예시 : 위 청구금액은 서울 OO지방법원 OOOO가소 OOOOO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하여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을 금원인 바, 채무자가 판결에 기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부득이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목적물 기본정보이다. 우리는 지금 은행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 채무자들에게 받을 금액을 1/N로 나눠서 금액을 적는다.
예시 : 청구금액 금 0,000,000원
전체 청구금액 금 0,000,000원을 제3 채무자별로 아래와 같이 청구함.
1. 주식회사 OO은행에 대하여 금 000,000원
2. 주식회사 OO은행에 대하여 금 000,000원
채무자( OOO - 사업자등록번호 )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예금채권(장래 입금되는 예금을 포함) 중 아래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저축예금 바. 자유저축예금 사. 기타 모든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가 있는 때에는 ① 예금금액이 많은 것부터, ② 만기가 빠른 것, ③ 계좌번호가 빠른 것의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4. 제3채무자 송달일 기준으로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장래 입금될 예금(입금되는 순서에 따름)을 압류한다. ※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법인등록 번호와 사업자등록 번호는 헷갈리지 말자.
지금까지 압류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 실수를 여러 번 반복했지만, 정말 어렵게 어렵게 법원에서 채권 압류 결정문을 받았고 우리는 추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전자소송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이 글을 올린다. ^^
먼저 채무자 채권 압류로 가장 좋은 방법이 은행 채권 압류다. 부동산, 재산 명시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대한 법률공단에서 상담받았을 시 우리처럼 적은 금액을 추심할 경우 은행 채권 압류가 가장 적합하다고 한다. 단, 채무자와 거래가 없을 시 다른 은행으로 다시 추심 신청을 해야 한다.
은행 채권 압류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를 살펴보자.
1. 판결 정본
2. 집행권 정본
3. 송달 증명원
4. 확정 증명원
5. 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
6. 제3 채무자(은행) 법인등기부등본(먼저 어느 은행에 추심을 신청할지 몇 군데에 신청할지 정해야겠죠? 그리고 상호, 본점 소재지, 대표자 이름이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함!)